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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사 흐름도
불타는콜라
2010. 8. 26. 19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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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영업방법(BM,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)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.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,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□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(BM특허)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(컴퓨터, 인터넷, 통신기술)을 결합한 형태로서, 비즈니스모델,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(예 : 역경매 시스템, 대출 경매방법).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(비즈니스 모델 : 피라미드 영업방식,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, 사주풀이 방법 등)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(프로세스 모델 : 업무처리 흐름),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(데이타모델)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□ BM특허로 출원된 사례를 보면 중개비즈니스, 금융자동화, 광고, 인터넷상의 교육, 통계조사,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.
※ BM특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(홈페이지 하단)→부서 및 소속기관→ 전기전자심사국 →국별 관련제도 보기→영업방법(BM) 특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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